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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8고단2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8:25경 안성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동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동전, 부동산 관련 서류,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9:10경 안성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동산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44,000원, 상품권 15,000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1:33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건강원’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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