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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337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27. 04:20 경 서울 중랑구 로 길에 있는 ‘ 고시 원 ’에 이르러 피해자 C가 목욕을 하기 위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삼성 갤 럭 시 핸드폰 1개,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 둔 현금 12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7. 6. 16. 14:55 경 위 F 편의점에서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쥐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02:50 경 위 F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직전 근무자 G이 금고에 집어넣은 현금 20만 원 뭉치가 입구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젓가락 여러 개를 테이프로 감아 이어 붙여 이를 이용하여 금고 입구에 걸려 있던 위 20만 원을 꺼낸 후 피고인이 먹던 미니 호떡 아랫부분을 받치는 비닐 종이 밑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절취장면 캡 쳐 장면, 정산표, 금고 사진, 수사보고( 편의점 내부 CCTV 수사, 피해금액의 특정 및 전근무 자인 G 상대 수사, 112 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사진( 금고모델 명, 금고 입구 1- 입구 길이, 금고 입구 2- 입구 높이, 금고 입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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