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9. 경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여 휴대전화번호가 ‘B’ 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취업하여 직장 명과 직장 주소가 ‘( 주 )C’, ‘ 경기 광주시 D’ 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 신상 등록의무 발생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수사보고( 신상정보 변경 내역 확인),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 내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적발 및 인지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