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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나512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을 제9호증의 음성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3행 및 제18행 중 각 “2015.”를 각 “2012.”로, 제6면 제14행 중 “D와”를 “D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이 2012. 1. 31. 작성한 증서 2012년 제7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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