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2. 11. 13. 04:2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이전에 E이 길을 가다 피해자 H( 남, 19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된 것과 관련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E 이 친구 사이 인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 검정색 그 랜 져 TG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H( 남, 19세), I( 남, 19세), J( 남, 19세), K( 남, 18세), L( 남, 18세), M( 남, 19세), N( 남, 19세) 등 피해자 7명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1. 피고인은 친구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경추 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상 좌상,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심한 인대 손상, 하방 부 관절과 상완 인대 파열, 두개 부 및 안면 부, 구강 내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코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무릎, 손, 허리 다발성 타박상,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