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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2522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18,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화장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3. 5. 13.경까지 ‘B’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화장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3. 4. 29.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물품의 가액 중 14,538,928원을 공제하고도 77,796,86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 6(가지번호 생략),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4. 29. 원고와 사이에 반품으로 인해 총 19,016,836원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에서 4,477,908원(= 19,016,836 - 14,538,928)이 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4,477,891원 상당의 물품은 테스터용으로서 피고에게 공급되던 동종 물품 가액의 50%인 2,238,945원에 공급된 것이고, 테스터로 사용되어 상품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갖지 못한 것이어서 반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갑 9호증,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C은 2013. 4. 29.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물품들 중 테스터용이 상당수 있었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작성해 온 -9,640,256 및 -9,376,580원의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갑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원고가 2013년 4월말경 피고로부터 원고 브랜드 상품의 유통 판매권을 대가 없이 양수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거래명세표 기재 금액의 합계인 19,016,836원을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또한, 지에스 왓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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