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026,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징금 부과율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 제5조 제2항 단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조의2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실명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평가액에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부동산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은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은 15%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9. 9. 25.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한 후 유예기간인 1996. 6. 30.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명등기 시점인 2010년의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평가액은 65,130,000원(이 사건 토지의 면적 10,020㎡ × 이 사건 토지의 1㎡당 공시지가 6,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정당한 과징금 액수는 13,026,000원[부동산평가액 65,130,000원 ×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5% 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