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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가합22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2.부터 2020. 3.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6. 8. 19.경 원고에게 “대출 수수료 4억 원을 주면 주식회사 C의 유상증자 자금 5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4억 원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62761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일부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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