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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93304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8.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C’(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2018. 12. 31. 기준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10,141좌(65.04%)를 출자한 유한책임조합원이다.

매매계약서 제3조(매매 조건) ①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1. 거래 대상: 이 사건 조합 내, 피고 보유 출자증서(5,300좌)

2. 매매 금액: 53억 원

3. 대금지급 및 출자증서 교부일: 2019. 1. 8. ② 약정기한까지 위 1항 각 호의 약정이 불이행될 경우, 각 당사자는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출자증서 매수 대금 반환에 대한 특약사항) 이 사건 조합 이해관계인들(GP, LP)로부터 원고의 D 경영권 인수에 대한 서면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또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경영권 확보 및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가 해당 출자증서를 피고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출자증서 매수대금(53억 원) 전액 및 연리 7%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이자액의 합계액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2019. 1. 8.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보유하는 출자지분 중 5,300좌에 대한 출자증서(이하 ‘이 사건 출자증서’라 한다)를 53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9. 1. 8.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에 53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9. 1. 21.경 출자지분 중 5,300좌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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