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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380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101호에 있는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농업회사법인 F(유) 소유의 충남 당진시 G 일부를 구입해 놓았는데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0평에 대한 출자증서를 교부해 주겠으며 가등기비용 등으로 금원이 필요하니 일단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F(유) 대표인 H로부터 부동산 양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재차 I과 J로부터 빌려 온 I 소유의 위 부동산 중 100평에 대한 출자증서와 J 소유의 위 부동산 중 100평에 대한 출자증서를 마치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양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시하며 위 200평을 5,000만 원에 양도해 줄 수 있으니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I, J로부터 출자증서 양도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E이 잔금 3,500만 원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이전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를 하고, 또한 출자증서의 소유자인 I, J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E이 출자증서의 출처 등에 대하여 계약 당시 이미 용인하고 계약을 하였음에도 위 출자증서를 편취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출자증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은 고소인과 충남 당진시 G 토지 200평에 대한 출자증서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출자증서를 교부하면 5,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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