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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57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4~15행의 “원고 A은 2011. 8. 18.부터 서울에서 M치과의원을”을 “원고 A은 2010. 6. 1. 서울 용산구에서 AK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0. 11. 30. 위 병원의 명칭을 L치과의원으로 변경하여 2011. 8. 15.까지 운영하였고, 2011. 8. 18.부터는 서울 강남구에서 M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로, 같은 면 제15~16행의 “원고 B은 2011. 8. 19.부터”를 “원고 B은 2011. 8. 16.부터”로, 제4면 제1~2행의 “원고 H은 2011. 9. 1.부터 2014. 6. 25.까지 서울에서 P치과의원을”을 “원고 H은 2010. 10. 10.부터 2011. 8. 24.까지 서울에서 AL치과(L치과의 전신이다)병원을, 2011. 9. 1.부터 2014. 6. 25.까지 서울에서 P치과의원을”로, 같은 면 제6행의 “각 운영하였다.”를 “각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다.”로 각 고쳐 쓴다.

⒝ 제9면 제15행의 “갑 1, 2, 3, 6 내지 16, 27, 28호증, 을 제2, 80호증”을 “갑 1, 2, 3, 6 내지 16, 27 내지 29호증, 을 제2, 80, 85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8면 제7~8행[목차 “라.1)” 부분 전체]을 삭제한다. ⒟ 제8면 제9~10행의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는 2012. 6. 28. 피고에게, 피고가 2011. 3. 15.부터 2012. 5. 4.까지”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는 2012. 6. 28. 피고에게, 피고가 2011. 3. 15.부터 2012. 5. 4.까지 위 다.항 기재와 같이”로 고쳐 쓴다. ⒠ 제8면 제19행 첫머리의 “3)”을 "2 "로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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