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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정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말경 전남 고흥군 B, 2층 'C호프' 내에서 피해자 D과 위 호프를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1년간 임차하고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세 50만원씩 7개월분 350만원을 지급하고, 미납 전기세 50만원, 호프 청소비 50만원 등을 피해자가 내면 월세 2개월분으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호프'를 2013. 5. 20.부터 2014. 5. 20.까지 월세로 임차하였고,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4. 4. 23.경까지 건물주로부터 임대 보증금 200만원을 반환 받아 위 호프를 임대해 줄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전세로 임차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말경 임대보증금 100만원, 1개월 월세 50만원 등 150만원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1~2일 가량 뒤에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4. 30. 35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고, 밀린 전기세 50만원과 청소비 50만원 등 합계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등 합계 7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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