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8.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 주식회사 C(이하‘C’라고 한다)에게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공장에 대하여 보증금 30,000,000원에 차임 3,000,000원, 전기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는 2015. 1.경부터 월세와 전기세를 연체하고 있었고, C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자 원고가 2015. 3. 26. 60,000,000원, 2015. 4. 1. 22,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C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07,054,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2015. 1. 월세, 전기세 3,700,000원 2015. 2. 월세, 전기세 3,700,000원 2015. 3. 월세, 전기세 3,700,000원 2015. 3. 26. C 임금 60,000,000원 2015. 4. 1. C 임금 22,000,000원 E 월급 2,000,000원 2015. 4. 5. 인쇄대금(F회사) 600,000원 2015. 4. 20. 판비대금(폐판) 4,300,000원 2015. 4. 20. 잉크비대금 600,000원 2015. 4. 30. 롤러대금 6,454,000원 합계 107.054.000원
다. 원고는 위 채권을 정산하는 의미에서 2015. 5. 1. 주채무자는 주식회사 C, 연대보증인은 G, 피고로 정하여 차용금액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변제기일 2015. 8. 30.로 정하여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는 어음의 지급을 담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