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순천시 D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농협 대출금 이자와 전기세, 캐피탈 및 사채 이자 등이 연체되어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의 세입자들로부터 받는 월 임차료 수익이 987만 원 가량 되고 전기세 및 수도세는 세입자들로부터 별도로 받고 있고, 위 임차료 외에도 내가 운영하는 족발집의 수익이 있으니 그동안 밀린 이자 및 전기세 등을 대신 납부해 주면 앞으로 농협 대출금 이자를 밀리지 않고 납부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건물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대납금을 변제해 주겠다. 세입자들로부터 임차료를 입금 받는 통장을 당신에게 맡겨 두었다가 만약 이자 납부를 못하는 일이 생길 경우 그 통장에 입금되는 임차료를 당신이 인출해 가 대납된 이자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익은 월 780만 원 상당의 건물 임차료뿐이었고, 피고인이 매월 지출해야 하는 농협대출금 이자, 카드사 대출 및 사채 이자, 건물 관리비 등은 위 임대료 수익을 초과하고 있어 피해자가 연체이자 등을 대납해 주더라도 향후 농협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통장을 맡기더라도 위 통장 계좌에서 피해자가 임차료 등을 인출하여 갈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5. 피고인이 농협에 연체한 이자 상당액인 9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연체이자 및 전기세를 대신 변제하게 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51,570,43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