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G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426]
1. 피고인 A I은 J의 제안에 따라 ㈜K를 설립한 후 J으로부터 금융기관 채무 3,200만 원을 갚아줄 테니 ㈜K 명의로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L은 J의 지시에 따라 ㈜K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J은 무역금융대출사기 범행을 지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명칭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무역금융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06. 5. 12.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기업은행 쌍문역지점에서 ㈜K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상사현황표상 대출신청일 현재 거래기간 1년 기준 주요 수출 거래상대방 : ㈜미중교 양주지점 연 70만 달러, ㈜대일섬유 60만 달러, 기타업체 15만 달러 수출, 수입 주요거래처 : ㈜삼부피혁 연 7억 5,000만 원, ㈜라일레더 2억 6,500만 원, 기타 업체 5,600만 원, 외주가공처 ㈜신진산업 1,000만 원의 원부자재(완제품) 구매 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수출실적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