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역금융대출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이 아무런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어 거래 실적이 전혀 없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F으로부터 마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세금 계산서, 외화 획득용 원료 구매 확인서, 신용장 등을 이용하여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 보증서를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무역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8.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우리은행 H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인 I에게 마치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 하여금 대출신청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H 지점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명목으로 2009. 9. 8. 4,000만 원, 2009. 9. 9. 3,000만 원, 2009. 9. 16. 3,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기업 운전자금대출관련 피고인은 앞서 허위의 수출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무역금융대출을 받은 것을 기회로 I에게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고, I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신청이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고 각자 사용한 금액을 변제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7. 경 위 우리은행 H 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3,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I은 상급 결재권 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대출신청에 대한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