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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7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9,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4. 충북 증평군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2. 28.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전세금을 6,500만 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증평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그 배당기일에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1,530,929원을 배당받은 다음 2016. 12. 23.경 위 매수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결과 D은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661호 사기 사건에서 2017. 8.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노1117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11. 14. 원고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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