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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970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과 공동하여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5.부터 2018. 3. 12.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다음, 피고의 딸 C의 명의로 2011. 9. 5.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26.부터 2013. 10.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 편취행위에 관하여 사기로 공소제기되어 인천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1519호 판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2643 판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 2. 13. 2017도21712 상고기각결정). 다.

한편, D은 원고를 상대로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그 점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사용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3685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8.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거주하였으므로 D의 소유물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며,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1. 11. 15.부터 그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4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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