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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구합2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7. 대한민국(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과 사이에 국유림인 충북 옥천군 B 지상의 국유임산물인 활엽수 외 1종 2014.33㎥(15,011본, 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6.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12. 원고에게 취득세 1,685,930원(가산세 포함) 및 농특세 168,5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2016. 7. 8. 원고에게 취득세 1,685,930원(가산세 포함) 및 농특세 168,5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입목이 아닌 원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설령 원고가 입목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지방세법이 입목의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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