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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659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7. 대한민국(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과 국유림인 충북 옥천군 B 지상의 국유임산물인 활엽수 외 1종 2014.33㎥(15,011본, 이하 ‘이 사건 원목’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6.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목을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입목’이라고 보아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12. 원고에게 취득세 1,685,930원(가산세 포함) 및 농특세 168,5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3. 23.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원고가 취득한 것은 입목이 아닌 원목으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취득세 및 농특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 2016구합259,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선행소송 계속 중 위 나.

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2016. 7. 8. 원고에게 취득세 1,685,930원(가산세 포함) 및 농특세 168,5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6. 9.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것은 원목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취득세 부과 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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