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부로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처음에 카드 1장을 빌려 사용하다가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카드 2장을 더 받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점,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상당인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이종 전과가 3회(집행유에 1회, 벌금 2회)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