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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3노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파생상품 투자에서 계속되는 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천만 원 상당인데 피고인은 일부 수익금 외에는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9회에’는 ‘8회에’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8회에'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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