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0. 9.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한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137회에 걸쳐 2년 넘는 기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아파트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동일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2억 9천만 원 상당인데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생활비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하였던 점과 그밖에 피고인 A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1회의 벌금형에 그친 점, 친구인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려운 경제적 사정 때문에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장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줌으로써 피고인 A이 2년간 절도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 장물을 매입한 기간이 2년이 넘고 처분한 금액이 약 1억 4,661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이 절취한 장물을 피고인 B이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절도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