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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노4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약 2억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2012. 11. 25. 이후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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