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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2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7. 4. 2. 17: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E 가 페이스 북으로 자신을 욕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속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E가 작성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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