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5 2017고정2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이천시 B 506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에 접속한 후 피해자 C(26 세, 남) 의 페이스 북에 “ 연 상의 누나 분과 바람난 C 씨”, “ 전처분과 이혼했던 사유를 듣고도”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