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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16 2020노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나 과장이 없으며, 피해자의 친구인 P, T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 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를 당한 후 불과 1개월 내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어린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알릴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2018. 9. 22. 자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까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5세) 과 같은 학교 선 ㆍ 후배 사이로 “C” 축구클럽에서 같이 선수 생활을 하였다.

1) 아동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4. 01:00 경 위 축구 클럽 숙소인 군산시 D 건물 E 호 작은방에서 위 피해자 등 4명이 잠을 자 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 자위 ’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 이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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