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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0 2017나204008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분실물 반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피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으며 피고의 기업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 ② 원고는 오랜 기간 주인이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위 가방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위 가방의 경우는 분실된 날로부터 불과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점, ③ 설령 피고의 분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위 가방을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⑤ 그 동안 승객의 분실물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피고의 운전기사들은 모두 사직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C도 이 사건을 이유로 사직한 점, ⑥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후 2008년에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10년 및 2011년에 승객에 대한 불친절 등 사유로 여러 차례 진술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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