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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7.7.선고 2016가합80331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건

2016가합80331 해고무효확인

원고

1. 홍①①

수원시

2. 박②②

화성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A 주식회사

수원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5. 12 .

판결선고

2017. 7. 7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

원고 홍①①에게 2016. 9. 3. 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 327, 275원을, 원

고 박②②에게 2016. 9. 3. 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 798, 142원을 각 지

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운송사업,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9. 2. 자

징계해고 전까지 피고 회사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었다 .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1 ) 피고는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55

호를 근거로 2016. 9. 2. 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9. 2. 이를 원

고들에게 통지하였다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징계해고 ' 라 한다 ) .

[ 원고 홍①① ]

2016. 6. 1. ⑦번 노선 차량을 이용한 승객이 차내에 놓고 내린 가방을 운행하였던 승무원이 관할 영업소에 분실물로 신고하여 보관 중, 2016. 6. 3. 00 : 30분경 영업소에서 보관중인 위 분실물을 징계대상자가 다시 직접 들고 나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

[ 원고 박②② ]

2016. 8. 3. 08 : 54경, ④ 정류소에서 승차한 승객이 차내에 놓고 간 쇼핑백을 관할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

2 )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9. 2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

당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 재심 ) 결과 통지서에는 " 피고 회사는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귀하에 대한 ' 재고용방안 ' ( 퇴사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계약직 - 대기기사 ) 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바, 해고일로부터 2개월 후 재입

사에 대한 회사의 ' 재고용방안 ' 에 대하여 귀하께서 응할 의사가 있다면 2016 .

9. 26. 까지 회사에 회신하여 주시길 바란다. " 고 기재되어 있었다 .

다. 이 사건 취업규칙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65조에는 ' 종업원의 징계

해고 조항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취업규

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하 ' 이 사건 취

업규칙 ' 이라 한다 ) .

제57조 ( 징계 )종업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한다 .1. 본 규칙 기차 회사 제규정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제61조 ( 해고 )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한다 .5. 회사의 재산 및 금품을 회사의 허가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치아니하고 횡령한 경우 ( 점유이탈물 횡령 )55. 사업장 내 · 외에서 절도, 횡령, 폭행 및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경우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

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

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

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

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

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 * * * * * 판결 참조 ) .

나. 원고 홍①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 원고 홍①①의 주장

원고 홍①①는 박③③ 과장의 허락을 받고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인 점, 분

실물의 경우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고 회사는 평

소 분실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였는바 위 가방도 그러한 물건일줄 알고 가져

간 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여 지지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

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해고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2016. 6. 1. 피고 회사의 ⑦번 노선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위 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렸고, 당시 위 버스를 운전하였던 피고 회사의 다

른 버스기사가 이를 발견하여 피고 회사의 본사 B영업소에 가져가 분실물

로 신고하였는데, 원고 홍①①는 2016. 6. 3. 00 : 30경 B영업소 안에 보관 중

이던 위 가방을 자신이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사실 ,

가방 소유자의 신고로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위 사실이 밝혀져 반환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홍①①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의 '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

령한 경우 ( 점유이탈물 횡령 ) ' 및 같은 조 제55호의 ' 사업장 내 · 외에서 절도 ,

횡령 '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 홍①①는

박③③ 과장이 위 가방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하면서 건네준 것인바 점유

이탈횡령 행위가 아니고 위 제55호의 절도 및 횡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홍①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근거

조항의 점유이탈횡령 내지 절도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평

가하기에 충분하다 ) .

3 ) 징계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랜 기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방의 경우 분실된 날로부터 불

과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의 분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관한지 오래된 가방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가방을 돌려주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은폐하려고만 하

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다. 원고 박②②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 원고 박②②의 주장

피고 박②②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6. 8. 6. 로 ,

다음 날 연속하여 근무를 할 예정이었는바 그 때 분실물 신고를 할 생각으

로 원고 소유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였으나 위 사실을 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한 것뿐인 점, 분실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

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해고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버스 운행을 마친 원고 박②②는 2016. 8. 6. 20 : 46 경

요금통과 쇼핑백을 들고 입금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쇼핑백만을 들고 나간

사실, 영업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가서 운전석쪽 뒷문을 열

고 위 쇼핑백을 넣은 다음 운전하여 나간 사실, 위 쇼핑백 소유자의 신고로

확인한 CCTV 영상을 통해 위 사실이 밝혀져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 박②②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의

' 승객의 분실 물품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경우 ( 점유이탈물 횡

령 ) ' 및 같은 조 제55호의 ' 사업장 내 · 외에서 절도, 횡령 ' 의 징계사유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 징계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다음날 분실물 신고를 하려

고 하였다고 하나 사건 당일 요금통과 함께 위 쇼핑백도 같이 가지고 영업

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점,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깜빡하였다고 하나 위 영상 등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승용차 뒷좌석에 보

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하는 것을 깜빡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집에 놔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동기

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바, 그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라. 원고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시 피고 회사가 일반 버스 노선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다른 법인 소유 버스를 투입하여 이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과 갈등

이 첨예한 상황이었는바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

건 징계해고가 종전과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행해졌고, 피고는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고용 방안을 밝히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시혜성 차원에서 재고용 제안을 한 것으

로 보일 뿐 위 제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사

유라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유효한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빈

판사김두홍

판사문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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