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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544
사기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미화와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다음날 바로 분실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남긴 연락처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연락처로는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한 진술,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첨부된 카드내역서(증거기록 11쪽)이 있다.

그런데 카드내역서는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내역일 뿐 피해자 승낙 없이 피고인이 카드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E이 한 진술 뿐이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다이아몬드반지 등 귀중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당일 처음 본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피고인이 없었다. 바로 분실물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가방을 살펴보고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샤워를 하는 동안 같이 모텔에 들어간 낯선 사람이 없어졌는데도 곧바로 귀중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E은 잠에서 깨 2012. 12. 16.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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