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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072988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5쪽 8행의 “2017. 10. 17.” 부분 “2017. 11. 17.”

나. 제1심판결 중 5쪽 11행의 “이후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분 “이후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6카합32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갑5호증의 2, 갑7호증의 1)을 받음에 따라 위 배당금이 피고 D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다.”

다. 제1심판결 중 6쪽 1행의 “이후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분 “이후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합22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갑5호증의 1, 갑7호증의 2, 3)을 받음에 따라 위 배당금이 피고 E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다.”

라. 제1심판결 중 12쪽 아래에서 2, 3행 및 아래에서 6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부분 각 “제1심 변론종결일”

마. 제1심판결 중 13쪽 2행의 “합계 2,224,488,583원이다.” 부분 “합계 2,224,488,583원이다(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19. 6. 21.을 기준으로 하면 그 지연손해금은 이보다 늘어났을 것이나, 제1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위 피보전채권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484,524,498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바. 제1심판결 중 13쪽 3, 4행의 “2017. 12. 21.경” 부분 “2017. 11. 17.”

사. 제1심판결 중 17쪽 5, 6행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인” 부분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오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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