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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나300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의 ‘3. 손해배상의 범위’ 중 ‘가. 치료비(원고 B 지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치료비(원고 B 지출) 원고 B가 원고 A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281,43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5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의 1 내지 6, 갑7호증의 1(갑5호증의 4는 갑5호증의 2와, 갑5호증의 5는 갑5호증의 1과, 갑5호증의 6은 갑5호증의 3과, 갑7호증의 2는 갑7호증의 1과 각 같다

)』 ▣ 제1심판결서 제4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3. 손해배상의 범위’ 중 ‘다. 소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원고 B에게 위 손해 합계 3,281,430원(= 치료비 281,430원 위자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6.(마지막 불법행위일)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00만 원(= 2,000만 원 × 0.6), 원고 B에게 1,968,858원(= 3,281,430원 × 0.6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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