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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3357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6쪽 6행의 “분양자들이”를 ”수분양자들이”로 수정

나. 8쪽 밑에서 4행의 “분양자들을”을 “수분양자들을”로 수정

다. 8쪽 마지막 행의 “유죄판결을”부터 9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유죄판결(각 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6. 23. 역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4노182, 벌금 각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25.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14도9635)이 선고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9쪽 4행의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7호증, 을사 제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

마. 13쪽 7행의 “현 시가”를 “불법행위 당시 시가”로 수정

바. 13쪽 8행의 “피고들”부터 13쪽 9행의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3. 1. 1. 기준 공시지가(아래 표 기재 합계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불법행위 당시 시가가 위 공시지가 이상일 것으로 추인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를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의 보충과 추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의 업무는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이고, 비록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으나 결국 그 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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