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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3고정67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678] 피고인은 2010. 10. 6.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져서 테이블 칸막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고정68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5. 26. 00:30경 피해자 F(43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G 지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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