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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48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보전”을 “보존”으로 고치고, 제5면 제4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직진하던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여 개구부를 통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회차하려는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도 예상하여 설치된 것이어서 차량 충돌각도가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정면충돌하도록 설치되었거나 충돌각도가 최소화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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