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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3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F, G, H,...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중구 U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V정당 소속 후보자 W(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배우자, 피고인 B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여성부장으로 활동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는 위 선거구 내의 선거구민으로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정당ㆍ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선거구 내 아파트 등지에 배부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4. 5.경 울산 중구 X빌딩 8층에 있는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돌리게 해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C, D, N, E 등에게 “선거사무소 내에 있는 후보자의 명함을 가져가서 돌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N은 2014. 5. 22. 17:10경 울산 중구 Y아파트 102동에서 1층 우편함 등에 후보자의 명함 140여장을 배부하고, 피고인 C은 2014. 5. 22. 20:50경 위 Y아파트 201동에서 1층 우편함, 복도, 계단 등에 후보자의 명함 120여장을 배부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함께 2014. 5. 22. 21:50경 위 Y아파트 101동에서 1층 우편함, 복도, 계단 등에 후보자의 명함 230여장을 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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