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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42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1호 및 제53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압수된 증 제1 내지 61호 몰수, 286,02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0. 8. 당심 공판기일에서 압수된 애플 아이폰 휴대전화 1대(증 제61호)는 이 사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이 법원의 직권 심판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아 위 휴대전화 및 압수된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 1대(증 제52호)가 몰수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기로 한다]. 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 중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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