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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압수된 메가트럭을 몰수한다는 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압수된 트럭은 ㈜중앙냉동운송 소유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몰수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인바, 형법 제48조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 중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판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인 현대 메가트럭 1대(증 제1호) 및 위 메가트럭 차량 열쇠 1개(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명하였는바, 이는 필요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몰수된 위 트럭은 피고인이 아닌 ㈜ 중앙냉동운송 소유로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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