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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6 2017고정1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63]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5. 20:00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목포시 D 아파트 101동 903호 현관문 앞에서 오전에 남자친구와 함께 피해자 C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 C 와 그녀의 남편인 E이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수레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향해 수회 던져 현관문을 수리 비 50만 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E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쇠 수레를 던져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에 맞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피해자 E이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자 양팔로 피해자 E의 몸을 세게 밀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좌측 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409] 피고인은 C, 피해자 F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2016. 7. 경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좆 나 뚱뚱 하네

”라고 말하고, 2016. 9. 경 C의 남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그 무렵부터 C를 보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F이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1. 2017. 11. 15.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5. 09:35 경 목포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F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아파트 주민 C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모습을 임의로 촬영하여 피해자 F을 불쾌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 F이 촬영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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