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사이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2. 11. 13. 01:34경 목포시 F병원 소아과 901호에서 피고인 B는 9층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901호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병실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이 든 검정색 휠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3. 21:00에서 22: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고 있는 ‘I’ 모텔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타 함께 침입한 뒤,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4. 01:1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고 있는 ‘L’ 모텔 5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함께 침입한 뒤, 그곳 벽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2,000원, 카드, 지갑이 들어 있는 바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4. 02:00경 전남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