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5세인 사람으로, 2012. 8. 17.경 네이트온의 ‘토크온’ 인터넷 채팅방에서 갈 곳이 없다는 C에게 ‘택시비를 주고, 있을 곳도 마련해 줄테니 내려오라.’라고 하면서 C와 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 지적장애 3급)을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인 F 해수욕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C를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101호에 데려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짐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등으로 말하여 호감을 산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보령시 대천군에 있는 번지불상의 인적이 드문 비포장도로에 데려간 다음,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침대에서 1회, 창가 쪽 방바닥에서 1회 각각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그의 집 침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1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9. 19:00경 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구부리게 하고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침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ㄱ'자로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각각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6회에 걸쳐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