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1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6:4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1회 깨물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O 초범인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