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20. 00:5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신한고등학교 본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현관문을 열고 1층 중앙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71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및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이 개새끼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O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