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0 2015고단1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14:25경 화성시 C 소재 D주유소 서울방향에서,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의 여성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로부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O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