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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07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의, 2015.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3.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3. 10. 2.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E은 피고 B의 부친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이며, 피고 C는 피고 D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차용금 채무를 갚지 않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1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E은 2013. 11. 14. 피고 B이 인감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2. 12. 피고 B이 E의 인감도장과 근저당권설정등기 위임장을 위조하고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용 확인서면에도 E이 아닌 성명불상자의 우무인(右拇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41472). 위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E은 피고 B, C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고 B은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용 확인서면에 자신이 직접 우무인을 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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