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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5808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0,958,9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돈...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등 1) 피고 A, C는 E의 자녀들인데, 피고 C는 1990. 10. 16.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국적동포가 되었다. 2) E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05. 6. 23. 피고 C에게 그 동안의 대여금 등을 합하여 6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05. 6. 24.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다세대주택 16세대(이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05. 6.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6억 원, 채무자를 E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5. 6. 24. 접수 제23651호로 마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서,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 말소 등 1) E과 피고 A은 2006년 1월 초순경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불법 말소하기로 공모한 다음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소외 G로부터 교부받은 서면양식을 이용하여 피고 C 명의의 해지증서(피고 C가 2006. 1. 6.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그 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 및 위 해지증서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피고 C)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주 뉴욕 총영사의 인증, E 및 피고 C 명의의 위임장(등기권리자 E과 등기의무자 피고 C가 2006년 1월 변호사 피고 B에게 이 사건 해지증서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위임하는 서면) 중 피고 C의 서명부분과 이에 관한 위와 같은 취지의 주 뉴욕 총영사의 인증, 피고 B 명의의 확인서면(등기의무자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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