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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4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3:04 경 경남 김해시 장 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명품 가구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801』 피고인은 2017. 10. 1. 20:30 경 대구 수성구 효 행로 2길 19 효동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아 양로 50길 110 프라임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5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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