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1287』 피고인은 2016. 2. 19. 22:05 경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208번 길 17-19에 있는 ‘ 영국건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제동에 있는 연제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09』 피고인은 2016. 4. 3. 21:10 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동 광주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6 고단 1287],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6 고단 14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