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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21. 자 범행 [2017 고단 1526] 피고인은 2010.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1. 23:00 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진 남새마을 금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교동에 있는 여수 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20. 자 범행 [2017 고단 2112] 피고인은 2017. 9. 20. 23:05 경 여수시 학동 소재 여수 소방서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력에 비추어, 특히 이 사건 음주 운전은 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불과 1년 만에 재범한 것이고 음주 운전 단속 후 2개월 만에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단속되는 등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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