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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1 2015누69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13.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종합소득세에 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당기재료 매입액 175,468,060원(= 신고 당기재료 매입액 1,633,593,060원 - 실제 매입액 1,458,125,000원), 복리후생비 기타 판관비 41,539,720원 합계 217,007,780원(= 175,468,060원 41,539,7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059,490원(가산세 포함, 피고는 십 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감액 과세표준 210,360,906 427,768,686 217,407,780 결정세액 42,565,515 122,491,298 79,925,783 가산세액 3,530,256 37,663,972 34,133,716 총 결정세액 46,095,771 160,155,270 114,059,499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7.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그 무렵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순번 매입처 거래일 매입가액 (원) 대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원고의 주장 현금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1 D 2012. 9. 5. 7,700,000 2012. 9. 5. 100만 원 지급 2013. 1. 7. 주식회사 남흥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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